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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대기업 감세조치 재검토해야”
“고소득층·대기업 감세조치 재검토해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07.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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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유지’ 법률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7일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의 하향조정을 취소하고, 12년간 각각 22%와 35%의 최고세율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2%p 하향조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3가지 세율 인하 이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든 3가지 세율 인하 이유는 ①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②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③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기 진작이 필요할 경우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 예산기준)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경쟁국가와 비교하여도 높지 않은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한 대규모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2009년 국가채무가 407.2조원(GDP 대비 36.1%)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회복시기에 경기진작 목적의 세율인하는 정당성이 없고 정부의 출구전략 역시 서민보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2년~2015년까지 담세능력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4.7조원 세수가 확보되어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등 조세 공평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이미경, 최재성, 조정식, 박영선, 백재현, 조배숙, 박선숙, 김진애, 오제세, 신낙균, 김영진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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