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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6.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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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래통합당
출처=미래통합당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당 측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한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근로자 자녀의 질병, 사고 시에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예식・돌잔치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분쟁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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