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유턴기업 중 국가보조금 받은 곳, 전체 14% 불과
유턴기업 중 국가보조금 받은 곳, 전체 14% 불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6.1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들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가운데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해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 71개사이다.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개사 ▲2015년 1개사 ▲2016년 2개사 ▲2017년 2개사 ▲2019년 2개사로 최근 6년간 토지매입비 66억원, 설비투자비 149억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가 출신의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등의 법령도 아닌 행정부 차원의 행정규칙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행정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턴기업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자체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기업경제의 효과는 단순히 ‘고용인원 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업체간 협력’ 등 다양한 관점의 국내 경제적 영향과 파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생산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유턴시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상향과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