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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암물질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국회, 발암물질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08.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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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문제점 드러내 입법 추진 탄력 받을 듯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은 6일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발암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입법이 추진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과 라돈 등 1급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및 보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61,920명에 이르렀고,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규제는 체계적이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의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가 없어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하며,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 발견되면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 최신성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해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사용될 때 위해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입법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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