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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광고 논란...공정위, 내부검토 착수
테슬라 ‘오토파일럿’ 광고 논란...공정위, 내부검토 착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20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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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독일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내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측은 “독일의 테슬라 허위광고 판결 내용이 보도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며 “공식적인 조사 개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 결과 필요성이 있다면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을 움직이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4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 기대감을 야기하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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