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1년 새 종부세 납부자 11만명↑...세법 개정해야
1년 새 종부세 납부자 11만명↑...세법 개정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21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4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