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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1조 넘어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1조 넘어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8.0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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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1조1419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1조5천억원)의 7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모두 176만3555건에 달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114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고용부는 접수된 신청 가운데 115만8852건(65.7%)의 심사를 완료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10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초기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월 29일∼7월 20일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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