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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13·14일 ‘택배 없는 날’...택배노동자 4일 연휴 보장
우체국, 13·14일 ‘택배 없는 날’...택배노동자 4일 연휴 보장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8.0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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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우체국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은 4일 연휴를 보장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우체국 소포·택배 접수를 최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민간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쉬는 14일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우체국은 해당 기간에 냉장·냉동식품 등 신선식품의 소포우편물은 아예 접수받지 않는다. 기타 소포 접수도 꼭 필요한 것만 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택배 다량발송업체에는 협조공문을 보내 택배 없는 날 전후로 분산해 발송토록 유도하고, 13·14일 접수되는 소포와 택배에는 17일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고 미리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없는 날'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한 택배 노동자에게 휴식을 주자는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통합물류산업협회)가 오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다. 정부가 17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업계 최초로 14일부터 17일까지 쉬게 됐다.

우체국은 당초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우편 서비스' 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13일까지 소포나 택배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민노총 산하 전국집배원노조가 "현행 배달 시스템상 (소포위탁배달원인 아닌) 집배원에게 소포·택배 배달 물량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이 함께 근무한다. 집배원들은 14일에도 정상 근무하고 일반 우편물 접수도 받는다. 우체국은 정상 근무하는 집배원에게 업무량이 과하게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컸던 택배 근로자의 휴가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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