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이날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분리심리를 요구하고, 검찰의 한 전 총리건에 대해 ‘병합심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명숙 변호인단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과 관련한 건은 이미 항소심에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로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지 않아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상당기간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가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며, 내용적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검찰이 실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반복된 부패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서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법률적인 사고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기 어려운 한명숙 전 총리의 상황을 고려,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를 공판진행에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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