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양현석 형제 소유 '삼거리포차' 대표, 횡령·조세포탈 ‘징역형’
양현석 형제 소유 '삼거리포차' 대표, 횡령·조세포탈 ‘징역형’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8.24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형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클럽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디엔에이'(CDNA) 대표이사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현석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씨가 지분 30%를 보유 중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의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아울러 씨디엔에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김씨는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했다.

또한 김씨의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매출을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