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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키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키로
  • 김영철 기자
  • 승인 2010.09.0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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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으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국회가 정기국회 개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단독 소집하는 본회의에 민주당이 당초 방침을 바꿔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강성종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체포 동의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상 처리시한인 72시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의원총회에서 강 의언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 “회피하거나 미룰 의사는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원칙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지만 본인의 입장정리와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해왔던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그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강 의원 체포 동의안을 3일 오후 처리하자고 주장했었다.

특히 이날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고 단 한번도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응한 적이 없었으며 담당 검찰로부터도 이제 모든 수사내용이 종결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다”며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정에서의 진실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동철 의원도 강 의원건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다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회의원에게도 당연히 적용시켜야 한다”면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도 없고 모든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구속 재판을 하고자하는 검찰의 의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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