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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계기업 3475개, 선별지원 대책 시급
2019년 한계기업 3475개, 선별지원 대책 시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8.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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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별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계기업은 3475개로 전년 대비 239개 늘었으며, 비중은 14.8%로 같은 기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에 미달한 기업을 의미한다. 2019년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업은 7824개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 2만3494개 중 33.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인 2018년 7429개에 비해 395개 늘어난 것으로, 비중 역시 32.5%에서 33.3%로 늘었다.

한계기업의 증가에 따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한계기업을 지탱하는데 쓰여 시장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쇼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25조6천억원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는 2019년 한해 전체 지원 실적인 15조6천억원원에 비해 상반기에만 10조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의 각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한국은행이 각 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출범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는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했다.

그러나 저신용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특성상 일반기업 대출 시에도 한계기업 지표를 근거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풍부한 유동성이 부실기업의 경영유지나 기타목적의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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