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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 지사 업무 복귀 가능할까
이광재 강원도 지사 업무 복귀 가능할까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09.02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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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강원도 지사

박연차 태광실업 전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법원에 낸 헌법소원 사건이 2일 오후 2시 결론이 난다.

이광재 지사는 지난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현행 지자체법 제 111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1일 강원도 지사에 취임하면서 곧바로 지자체법에 의해 직무가 정지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자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지자체법에 대한 위헌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었다.

특히 헌재가 이날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이 즉시 무효돼 이광재 지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도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이 고쳐질 때까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이광재 지사의 도지사 업무수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약 2시간 후면 이 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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