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이 지사의 업무정지가 풀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해당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이 지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업무에 복귀하는 한편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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