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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추진
우정사업본부,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추진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9.02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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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거,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 수취함에 넣어두도록 규정돼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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