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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명희 회장, 보유지분 정용진·정유경에 일부 증여
신세계 이명희 회장, 보유지분 정용진·정유경에 일부 증여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9.30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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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출처=신세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출처=신세계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에게 일부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명희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소유이지만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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