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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이용자 10명 중 4명, 위생상태 문제 느껴
배달앱 음식 이용자 10명 중 4명, 위생상태 문제 느껴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1.03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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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사람들의 이동이 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달앱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음식 이용자 중 38%가 위생상태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배달앱 음식, 여론조사로 살펴본 위생 문제 국민 인식’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언택트 시대의 배달앱 이용실태 등에 대해 확인하고, 배달앱 이물 통보 및 배달앱 위생 표시 등 배달음식들에 대한 바람직한 위생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정책자료집을 위해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위생문제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8.0%였으며, 응답자의 19.8%는 배달앱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물질을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배달앱 이물 통보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 역시 8.5%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81.3%는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원이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25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현황을 보면 총 4만8050건의 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0.7%인 32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물질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다.

아직 점검중인 2020년의 경우에도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47건,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건에 그쳤다.

이는 최근 1년간 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 건수인 1596건은 물론 이물질 발생으로 인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325건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수치이다.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앱 업체의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에 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약 14만여 개 배달음식점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음식점 수는 2322개로 1.7%에 불과했고,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음식점 수는 345개로 0.3%에 그쳤다.

‘요기요’의 경우에도 25만여 개의 등록 음식점 중 위생등급 표시 음식점 수는 4497개(1.8%), 행정처분 결과 공개 음식점 수는 3532개(1.4%)였다.

배달앱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았다. 2017년부터 배달앱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이력, 위생등급제 등 3가지 정보가 배달앱에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응답자 중 이를 인지하고 음식을 주문한 경우는 8.7%에 불과했으며, 70.5%는 해당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미비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달앱 이물 통보제나 배달앱 위생 표시제 등 현재 식약처가 운영중인 배달앱 관련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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