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총경 강이순)는, 27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를 해킹해 소액결제 또는 대출 등에 사용한 이모(23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 피시방에서 김모(28)씨의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5만원씩 소액결재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7백2만원을 결재하고, 신용카드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1천2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 게임 사이트에 들어간 뒤 매일 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카드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즉시 되갚는 수법을 사용, 신용카드의 한도를 늘리는가 하면 신용카드 결제시 명의자의 휴대전화에 통보되는 문자서비스 기능도 해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수사 및 해킹을 한 경위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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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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