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01 (금)
상장 앞둔 교촌치킨 갑질 논란, 동학개미 또 눈물?
상장 앞둔 교촌치킨 갑질 논란, 동학개미 또 눈물?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11.06 11: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촌에프앤비 소진세 회장./출처=교촌에프앤비
교촌에프앤비 소진세 회장./출처=교촌에프앤비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교촌치킨이 오는 12일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 청약을 받았다.

주관사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 3~4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촌에프앤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1318.30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는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빅히트(1117대 1)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교촌에프앤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도 999.4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올해 IPO(기업공개) 대어로 여겨졌던 SK바이오팜(835대 1)을 뛰어넘고 빅히트(1117대 1)에 근접했다.

빅히트에 울었던 동학개미들, 이번에는 웃을까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과 상장 이후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중 일부는 교촌치킨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촌치킨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월 교촌치킨이 가맹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4월 인천에 있는 한 교촌치킨 가맹점이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 일부를 주지 않는다면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점포를 리뉴얼하라’는 부당 강요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리뉴얼하겠다고 하거나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가맹점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본부가 리뉴얼비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대구공정위사무소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해 1년 3개월 가량 살핀 후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리뉴얼비 분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교촌치킨의 점포 리뉴얼비 관련 또 다른 사건을 조사했다.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들이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교촌치킨 본사와 가맹점들은 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정위로 넘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으로부터 2건의 사건 중 1건은 심의 절차 종료,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심의 절차 종료 사유는 공정위 조사 시효 만료였다.

출처=교촌에프앤비
출처=교촌에프앤비

한국거래소는 몰랐을까

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8월이었다. 해당 날짜는 한국거래소가 교촌치킨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몰랐다면 상장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알았다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책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교촌치킨 상장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증권업계 일부의 시각이다.

더욱이 교촌치킨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오너 리스크’ 역시 상당하다. 지난 2018년엔 교촌치킨 창업주인 권원강 당시 회장의 6촌 동생인 권 모 상무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3월 권원강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교촌치킨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서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지만 가맹본사의 갑질은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 공정위 징계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절차를 중단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해당 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인지를 했는지 여부와 만약 하지 못했다면 졸속심사에 대한 책임을 한국거래소가 져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오너 리스크는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데 교촌치킨이 예정대로 상장을 하면 동학개미들의 눈물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11-08 00:17:52
숨겨진 갑질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