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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급증
상표법 위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급증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10.1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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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해 무려 10%증가...시계, 핸드백 등은 감소
2009년 까지 상표법 위반 물품은 주로 시계류, 핸드백 등 이른바 ‘명품’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에 접어들어 발기부전 치료제, 기계기구류 등의 구성비가 급증하고 있고 이가운데 발기부전치료제가 급격한 증가세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법 위반 물품들 중 가장 급격한 중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금액대비 점유비가 2009년 3%에 2010년 상반기 가지 무려 10%증가한 13%로 증가했으며, 이에 비해 시계는 2009년 33에서 2010년 4%로 핸드백은 24%에서 오히려 감소한 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구성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들 약품에 대해 홈페이지와 미니홈피 등 인터넷과 스팸문자 메시지로 무분별하게 광고․판매고 있어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특히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제의 경우 약물이 함유하고 있는 함량이 일정치 않아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약품을 잘 못 복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과 개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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