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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본격 시행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본격 시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1.3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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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신규 또는 기한을 연기하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적용된다.

아울러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는 사라진다. 기존에는 ▲급여이체 월 50만원 이상 0.10%포인트 ▲자동이체처리 5건 이상 0.10%포인트 ▲NH채움카드 보유 0.10%포인트 등 총 0.30%포인트 우대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에 따른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비대면 대출상품 3종(신나는직장인대출, NH튼튼직장인대출, NH금융리더론)에 대한 신청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대상은 신나는직장인대출, NH튼튼직장인대출, NH금융리더론 상품으로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 등이다.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23일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 수준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우대금리 축소 등의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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