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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윤석열, 대검에 ‘민생 안정’ 특별 지시
정직 2개월 윤석열, 대검에 ‘민생 안정’ 특별 지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12.1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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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출처=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급 청별로 구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결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 가운데 판사사찰 의혹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윤 총장은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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