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등포역 지하 주차장에서 수차례 성관계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 A씨(36)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군은 지난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군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부녀이며, 남편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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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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