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상해 보험에 가입한 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는 등의 수법으로 광주 ○○병원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상해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 조직폭력배 3명은, 15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광주 ○○병원 등 4개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9개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병원 허위 입원 기간 중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면서 경찰의 통신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 핸드폰은 병원에 놔두고 대포폰과 부인명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날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병원 관계자와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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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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