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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국정감사'...국회의원 질적 수준도 문제
맥빠진 '국정감사'...국회의원 질적 수준도 문제
  • 김기래 기자
  • 승인 2010.10.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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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들 고압적 자세와 자료제출 요구 번번히 묵살
22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2010년 국정감사를 놓고 피감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맥 빠진 국감이라는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대국회 출범 직후부터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라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되기도 했으나 두 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의원들의 질적 수준저하가 피감기관들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수준 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적 수준저하는 그렀다하더라도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거나 여당 의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국정감사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가히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피감기관 뿐만 아니라 지난 8.8개각 이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의식도 이번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한 행정부 국정감사 자료 제출율 53%에 불과하다고 밝힌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2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만안, 3선)은 국회사무처에 의뢰하여 18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한 행정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감자료 제출율은 53%에 불과하였으며 자료제출 평균기간은 20일로 나타났고, 교육과학기술부(0.5%)와 지식경제부(1.1%)를 비롯한 9개 부처는 10%에도 미치지 못으며, (법무부 1.3%,국무총리실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 대법원 4.4%, 감사원 7.8%, 국방부 9.8%).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각 2000개와 5000개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평균 자료제출 기일이 137일로 4달 이상 기다려야 겨우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피감기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거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율은 37%였으며, 집계된 406개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새마을 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115개 단체는 아예 답변 자체가 없었고, 이외에도 259개 공공단체의 제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료제출에 응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의원들의 질적인 문제에 앞서 이명박 정부 들어 피감기관들이 ‘배짱’부리 듯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해당 부처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현재의 자료거부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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