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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물품 승인 과정서 금품수수 정황 포착
남북교역 물품 승인 과정서 금품수수 정황 포착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10.2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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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고인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

22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교역 물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남양주시갑)에 따르면, “남북 농산물 교역 일부 업체는, 원인을 알수 없는 북측의 사정으로 인해 통일부가 지정한 반입유효기간을 넘겼고, 통일부는 승인조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하자 업체 측이 청와대 측에 상황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다는 업체측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통일부는 현행법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북한산 농수산품의 반입을 승인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통일부장관 지침으로 승인기간을 최대 4개월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반입이 불허된 업체들의 경우 불과 2일 차이로 선박이 입항하지 못했는데 이 시기는 키리졸브 훈련 등으로 선박운항이 자유롭지 못했던 때”라며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지침을 적용한 결과 남북교역 현장에서 금품과 외압 등 비정상적 해결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산 호두업체에 대해서도 반입기한을 5일 넘겼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반입을 불허하자 보세창고에 5개월째 호두를 쌓아둔 채, 지난달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며 “통일부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교역업체들의 줄 소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날 오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관계자들과 업체 대표들을 긴급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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