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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K 지분 전체의 제3자 매각 조건으로 승인하겠다”
공정위, “DHK 지분 전체의 제3자 매각 조건으로 승인하겠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2.2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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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DH(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을 심사해 ‘DHK(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체의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DH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배달앱 ▲음식배달 ▲공유주방으로 구분해 기업결합 시 경쟁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 등을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배달앱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DH가 운영)의 전국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9.2%로, 기업결합 시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게 된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쿠폰 할인 프로모션 등) 감소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 감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배달앱이 과거 5년 동안 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사례가 없어 유효 경쟁상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쟁 서비스 ‘쿠팡이츠’도 DH·우아한형제들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앱과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배달, 공유주방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 고려해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DH가 보유한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 매각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 실질 수 수료율 변경을 금지하는 등 매각 완료 때까지 ‘현상유지’를 하도록 명령했다.

당초 DH는 이같은 의견을 포함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DH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보고서 결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H는 지난 23일 전원회의심의를 거치면서 공정위 조건을 수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입점 음식점 수수료 인상 금지 등 강한 시정명령을 부과받는 것 보다는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DH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 6개월 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매각이 안된다면 일별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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