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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입점반대, 중소상인 강력 반발
SSM 입점반대, 중소상인 강력 반발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11.1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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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곳곳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과 관련해, 중소상인들과 업체측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광주 서구 풍암동ㆍ치평동, 광산구 우산동에서는 시장 상인들과 민주당ㆍ민노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9일부터 10여명이 삼성테스코 입점 예정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테스코측의 입점 예정인 건물에 SSM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가맹점 관계자들과 냉장고, 가구류 등 집기 반입을 둘러싸고 한 때 대치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 등은 “SSM이 들어서면 주변 상가가 다 망한다”며 “물건과 집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더라도 SSM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SSM이 들어 설 예정인 풍암동과 치평동, 우산동에는 삼성테스코측에서 언제 집기류를 건물에 들여 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인 등이 천막에서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새벽 5시 삼성테스코측에서 4ㆍ5톤 트럭 3대와 작업차량 2대를 동원해 서구 풍암동에 집기류 반입을 시도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4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오전 9시 30분경 점주 측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우산점 입점예정지로 목적지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기를 들여놓아 상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삼성테스코측은 지난 1일 경찰에 3일부터 30일까지 입점예정지 건물 주변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여서 천막농성과 중소상인들의 집회를 막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주변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에서 상인 등이 집회를 하면, 삼성테스코측에서 경찰을 요청하면 출동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경찰과 상인 등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테스코측에서 입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회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과 아날 국회에서 통과한 ‘유통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오는 25일 SSM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서둘러 입점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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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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