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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 항소 절차 개시
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 항소 절차 개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2.1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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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개시됐다.

대웅제약은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하 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달 15일 미국 항소법원은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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