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철퇴’ 맞은 대웅제약, 부당 특허소송으로 안국약품 영업 방해
‘철퇴’ 맞은 대웅제약, 부당 특허소송으로 안국약품 영업 방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3.0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 제약사인 안국약품과 파비스제약 등의 시장진입을 막고 판매를 저지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 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본인들의 제품 알비스와 관련해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1월 대웅제약의 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들도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후속 개량 제품인 알비스D의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에서 향후 판매중단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이 같은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2월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웅제약이 지난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3차에 걸친 생동성 실험 중 3차만 성공해 해당 실험으로 허가를 받아 제품발매를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제품 발매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2014년 12월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제품 발매일인 2015년 1월 30일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이같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금지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