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시켜 영농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기업을 가업승계할 때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다수의 영농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신 영농기업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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