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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제 승인받은 소리바다, 주가 ‘날개’
제재면제 승인받은 소리바다, 주가 ‘날개’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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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인 음원 유통 전문기업 소리바다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제재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날 대비 53원(22.65%) 상승한 287원에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일 소리바다는 회사가 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소리바다를 비롯해 뉴프라이드 등 15개 업체를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마련한 일시적 조치라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전에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일부 상장사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지연 등으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한 전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과징금, 감사인 지정, 감사인 업무제한,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증선위 결과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오는 5월 17일(47일 연장)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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