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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라임CI펀드 69~75% 배상해야”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라임CI펀드 69~75% 배상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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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원금보장을 원한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해 펀드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안전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데다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였지만 은행은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다고 분조위 측은 설명했다.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투자하고자 했던 B법인에 대해서는 69%의 배상을 권고했다.

은행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했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보다 높은 5억1000만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은 달라지지만, 그 준거점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55%를 적용했다. 투자자별 최종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 등을 가감해 결정된다.

기본배상비율은 2014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부채연결펀드(DLF), 2013년 KT ENS 신탁 사기사건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본점 차원에서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더해 산정했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 역시 먼저 조정안을 받아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KB증권과 마찬가지로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미상환액 2739억원(458계좌)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다.

단, 분조위는 향후 검사나 검찰 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통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CI펀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지난 9일까지 라임 펀드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57건, 증권사 337건 등 총 694건이었다.

금융 사기 및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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