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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리대금업자’ 인건가?
신한카드, ‘고리대금업자’ 인건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5.2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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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오른쪽)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출처=신한카드
(이미지 오른쪽)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출처=신한카드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해 수년간 중도상황수수료를 받아오는 등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자’의 행태를 보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자동차 할부금융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5년 8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28일 사이에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수취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리로 환산하다보니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신한카드는 거래 종료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서 과태료 2천8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 등을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3월12일부터 2019년 4월25일 사이 계약기간 만료, 탈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2015년 이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방대한 시스템 및 데이터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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