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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야놀자 등 23곳,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눈총'
요기요·야놀자 등 23곳,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눈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5.3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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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요기요
출처=요기요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야놀자 등 23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 42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해야 한다.

지난해 131개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안 됐거나 설치 중인 사업장, 사업장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108개소를 제외한 23개소는 명단 공표 대상이다. 여기에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432곳 중 1301곳(설치 980곳+위탁 321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9%다. 2018년 90.1%, 2019년 90.2%에 이어 3년째 90%대다.

사업장 종류별로 설치 의무 이행률은 국가기관 94.6%, 지방자치단체 96.9%, 국공립 학교 100%, 사립 학교 96.1%, 국공립 대학교 93.8%, 사립 대학교 94.5%, 기업 87.8% 등 주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 상담을 한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소 명단./출처=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소 명단./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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