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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성차별적 법률 용어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야”
권인숙 “성차별적 법률 용어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6.0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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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권인숙 의원실
출처=권인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은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해,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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