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소리바다가 일단 내년 4월 14일까지 보류가 됐다.
소리바다는 이같은 소식에 대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감자 결의' 주주총회를 잘 마무리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겠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소리바다의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에 의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2022년 0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소리바다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소리바다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이 부여된 만큼 오는 10일로 예정된 감자 결의 주주총회를 잘 마무리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겠다"면서 "주주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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