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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나
‘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6.0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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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영호 의원실
출처=김영호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호 의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이며, 운영비 역시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020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로 사실상 2021년 중 무상급식 비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급식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화한 급식환경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교육비용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상교육’등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영호 의원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시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법률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논쟁이 종식되고, 급식이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100%인 상황에서 급식비용 부담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여 급식이 무상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학생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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