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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네이버,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근로자 사망’ 네이버,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6.09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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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당국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진단과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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