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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즉각 전수 조사 해야”
노웅래,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즉각 전수 조사 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6.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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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최근 수년치를 전수 조사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이외의 또다른 임원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노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밖의 다른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네이버노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A는 평소 사원증 목줄을 당기거나, 뱃살을 꼬집는 등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인 행동과 언행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해결이 불가능 한 업무를 지시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질책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단 A뿐 아니라 임원B 역시, “돈이 없어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냐”, “잘라버려야 한다”는 등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고인을 비롯한 동료들이 2년 전인 2019년 1월부터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를 조치할 의무가 있는 네이버 경영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인과 동료들은 피해 호소를 대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보고 “무엇을 해도 안된다”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와 묵살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요구한 ‘네이버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 에 대해, 노동부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경영진의 의무조치 조항은 있으나, 이를 노동부에 제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부에 직접 신고되지 않는 이상, 사내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노조의 조사결과를 통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회사 내 신고 시스템과 경영진의 잘못된 태도가 진짜 문제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의 발생과 조치 여부 등 네이버 사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6년째 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동안, 52시간 초과 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만연해졌다”면서 “노동부의 대기업 봐주기가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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