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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號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에 매출 ‘뻥튀기’하다 공정위 ‘철퇴’
최민호號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에 매출 ‘뻥튀기’하다 공정위 ‘철퇴’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7.18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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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 요거프레소(대표 최민호)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8일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개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원 규모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요거프레소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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