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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패소에도 ‘아이밀’ 포기 못하는 일동후디스, 약탈경제의 표상되나
잇따른 패소에도 ‘아이밀’ 포기 못하는 일동후디스, 약탈경제의 표상되나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7.2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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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출처=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출처=일동후디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아이밀’ 브랜드 상표권을 놓고 청년기업과 소송전을 벌였던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동후디스(회장 이금기, 대표이사 이준수)는 완전한 ‘백기’를 든 것이 아니라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재판을 이어갈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약탈경제의 표상’이라는 공분을 사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1부는 지난 22일 (주)아이밀 측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부터 시작이었다.

일동후디스는 ‘아기밀’ 상표명을 사용해 왔지만 식약처의 결정으로 인해 ‘아기밀’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약처 결정으로 ‘아기밀’ 사용 못하자

‘아기밀’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8년 ‘아기밀’ 대신 ‘아이밀’ 상표를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아이밀’은 2011년부터 ‘(주)아이밀’이란 회사가 사용해오던 상표이다. 일동후디스가 ‘아이밀’ 상표명을 사용하게 되면서 (주)아이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일동후디스의 모조품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고, 이에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주)아이밀 측은 3건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아이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동후디스 측도 4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 했지만 모두 (주)아이밀이 승소했다.

그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7번 패소에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뺏거나 침해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적 분쟁에서 (주)아이밀이 모두 승소했지만 (주)아이밀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포털사이트에서는 아이밀을 검색하면 일동후디스 제품이 대부분 노출돼있기 때문이다.

출처=쿠팡
출처=쿠팡

약탈경제의 표상

이런 일동후디스의 행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약탈경제의 표상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동후디스라는 식품업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면서 청년기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소송에서 비록 (주)아이밀이 승소를 했지만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아이밀’은 일동후디스 제품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아이밀’을 검색하면 일동후디스 아이밀 제품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쿠팡에서 ‘아기밀 아이밀’로 검색을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주)아이밀로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동후디스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향후 재판을 진행을 계속할지 말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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