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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다가올 초고령사회 대비 ‘전인건강사회’ 열어야”
서정숙, “다가올 초고령사회 대비 ‘전인건강사회’ 열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7.2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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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정숙 의원실
출처=서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한 삶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는 ‘전인건강도시’를 국가가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인 서정숙 의원은 지난 40여년 간 사회약사의 길을 걸어왔으며,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접하면서 ‘전인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인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전인건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아,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인건강한 국민의 삶을 법제도에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서정숙 의원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확장 해나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정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를 ‘WHO 건강도시’로 지정·인증하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2004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제도 상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를 ‘전인건강도시’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되는 기존의 ‘건강’ 개념에서 ‘환경적 안녕’까지 확장해 포함하는 ‘전인건강’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전인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정숙 의원은 법안의 내용과 관련, “현재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 들어 주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질병의 등장으로 인해,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환경적 안녕’까지 포함하는 ‘전인건강’개념의 신설이 필요한 때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전인건강도시의 지정과 국민의 전인건강생활을 지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장기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만성질환의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신적·환경적 부분에서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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