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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합건설, 공정위에 검찰 고발 당한 이유는?
신한종합건설, 공정위에 검찰 고발 당한 이유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8.0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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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신한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나 이행을 독촉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40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1일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종합건설은 지난 2000년 10월 설립한 기업으로, 2016년 기준 시공능력평개액은 74억, 매출액 22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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