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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룡 이마트, 임직원 ‘개인사찰’ 의혹 일파만파
유통 공룡 이마트, 임직원 ‘개인사찰’ 의혹 일파만파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8.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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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성수동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이마트 성수동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국내 유통 공룡 이마트가 임직원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 도입한 시스템에 대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차원에서 정보열람 동의서를 받았는데 임직원들이 ‘개인사찰’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게시글 앱 ‘블라인드’에는 ‘이마트 개인사찰 실화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업무용 지급기기 뿐만 아니라 업무용 앱이 깔려있는 개인폰도 정보열람에 동의하겠다는 서약서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마트는 업무 과정에서 ‘블라썸’ ‘팀즈’ 등 사내 메일과 메신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받은 서약서는 “만일 향후 정보보안 차원에서 유출, 해킹 등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 그 전자기기를 들여다보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다. 블라인드에는 “팀즈랑 블라썸 다 지워 ㅋㅋㅋ 스마트워킹을 안 스마트하게 만드는 ㅋㅋ 역시 갓마트”라는 댓글이 올라왔고, “사찰이 쓱 들어오네”라는 조롱의 댓글도 있다.

또한 “사찰이 쓱 들어와서 정보를 쓱 빼가죠 ㅋㅋ”라는 댓글과 “뉴스기사감임 이거. 앱깔면 정보열람 동의 필수로 떠...”라는 댓글도 있다.

더 충격적인 댓글도 있는데 “놀랍지도 않다 신세계가 이런 회사인거 남들은 모르지 ㅋㅋ 언론에 제보해 블라썸 검열한단 얘기는 예전부터 암암리에 있었는데 비공개로 할땐 징계할 수 없으니 이제 징계하려고 판까나보네”라는 글이었다.

출처=블라인드 앱 캡처
출처=블라인드 앱 캡처

이마트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정보보안상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의 동의를 얻어 법적 검토를 거친 열람 범위 중 업무 시스템이 사용한 내용만 한정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스크가 발생해도 개인이 그 시점에서 재차 동의해야만 핸드폰 내 사내 프로그램에 한에서만 점검할 수 있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프로그램도 볼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정보동의만 했다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개인사찰'이라는 표현은 억측 인 것 같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리스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면서 “당연히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보호가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고객 정보 등 회사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 추후 만약에 정보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관련해서만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 담당자 분이 충분히 해명하는 글을 올려서 임직원들이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3년 직원사찰 의혹 등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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