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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음식 사라지면 책임져야
배달의민족·요기요, 배달음식 사라지면 책임져야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8.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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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앞으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질 경우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게시한 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으며,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을 때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사라져도 배달앱 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는 이들 배달앱 업체의 약관에 배달 가운데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고쳤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탈퇴한 소비자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이와 함께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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