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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혜택, 상위 4%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조세감면혜택, 상위 4%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1.02.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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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공제 정비하면 친환경무상급식 등 할 수 있어"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21일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10국세통계연보, 2009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들이 각 소득계층의 감면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계산해 발표 했다.

이 의원의 보고서가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근로소득자들은 총 13.5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하위 54%가 1인당 17만원, 상위 5%는 1인당 48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종합소득자들에게는 총 4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위 52%는 1인당 21만원, 상위 4%는 1인당 1133만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명목상 세율은 6% ~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실효세율은 약 11%라고 알려졌으나 실제 총급여 대비 납부세금은 3.4%로 이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감면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막대한 공제금액은 공제제도의 특성상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각각의 공제제도에 따른 각 소득계층의 실질 감면 정도를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그 역진성의 정도를 밝힌 것으로 실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제도에 따라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에게 8배 혜택이 더 가고 종합소득자는 상위계층에게 9배 혜택이 더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감면이 의도했던 목적을 다른 재정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역진적인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함. 특히 하위 계층 1인당 불과 1,8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아동수당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다자녀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8000억원) 정비하면 아동수당(2.5조원)의 1/3(30%)재원 마련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고서는 하위계층 1인당 불과 9,1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비 특별공제도 무상교육으로 전환 이 가능하고, 교육비 특별공제(1.4조원)를 정비하면 반값등록금(3.9조원)과 친환경무상급식재원(1.8조원)의 1/4(25%)재원 마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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