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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인천국제공항보안 A대표, 5개월 이상 정직 이뤄지나
성희롱 논란 인천국제공항보안 A대표, 5개월 이상 정직 이뤄지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1.10.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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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사과문까지 게재한 인천국제공항보안(구 인천공항경비) A대표는 성희롱특별법 등에 따르면 벌금 500~600만원 정도 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5개월 이상 정직도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A대표가 직원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표 A씨는 추석 연휴 전후인 지난 9월 19일 오전 현장순찰을 하면서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졌다.

당시 A씨는 보안구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의 신형 근무복 재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팔과 허벅지 부위 천을 만졌고, 기동타격대 여직원의 방호복이 더운 것 아니냐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여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난 22일 자필 사과문을 가내 간부휴게실과 직원대기실 게시판 등에 3일 동안 게시했다.

해당 사과문에는 “해당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또 다른 직원에게 입고 있는 방호복이 덥지 않느냐며 가슴 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호복은 여름용으로 제작했는데, 불량품이 발생해 조기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동기가 어떤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들의 동의 없이 몸을 터치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인천국제공항보안 관계자는 “A대표는 나이가 70 가까이 돼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직원들은 사과문을 게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해당 여직원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예화 윤범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통상적으로 부장급 이상이면 벌금 500~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그냥 끝나면 안되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자발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징계위를 열 경우 5개월 이상 정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반하다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인천공항경비가 최근 이름을 바꾼 회사로 주로 친언국제공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대표는 해병대 예비역 장성에 방위사업청 국장, LIG넥스원 전문위원을 지냈다. 즉, 주로 방산업무를 했던 사람이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낙하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혀왔다. 만약 조사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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