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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부동산 투기 논란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부동산 투기 논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1.02.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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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4인회동도 최대의 청문 이슈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론스타 불법회동 등 도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와 괸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날 청문위원으로 나온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일던 2001년 7월28일 팔당호 주변인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827㎡를 매입한 경위를 따져 묻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매입한 이 부동산을 이 후보자는 전원주택건설을 위해 매입했다고 했다는 해명에 대해 실제 전원주택은 건설되지 않았고, 2001년 7월28일에 임야 827㎡를 매입했r, 2002년 1월 8일 임야 132㎡는 그대로 두고, 임야 695㎡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10배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할 옌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2006년 론스타 사건관련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청구 문제로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던, 2006년 11월 10일 민병훈 당시 영장전담판사와 검찰측 박영수 당시 대검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등 4인과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적인 회동을 가진 부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회동의 적절성과 관련, 4인 회동이 매우 부적절한 했으며, 현행법과 대법원 행정예규,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배한 부분을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 681호를 위반하고, “법관은 재판업무 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제4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이 후보자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후보자가 당시 4인 회동이 문제가 되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석에서의 회동이 왜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왜 부적절한 만남으로 비춰지는지 억울하다’고 한 발언 배경도 따질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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