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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이 사고치면 이사회서 징계 요구한다”
“은행 임직원이 사고치면 이사회서 징계 요구한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11.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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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전경./출처=다음로드뷰
은행연합회 전경./출처=다음로드뷰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앞으로는 은행 임직원이 금전 사고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사회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금융당국에 건의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은행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방안 중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은 법령개정 등이 없더라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기준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는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의무와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의무·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의무가 명시됐다.

아울러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에 대해 내부통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 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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